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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사전의향서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3. 16:45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사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삶의 질존엄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의 정의,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기계적인 장치나 약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CPR), 투석, 혈액 투여와 같은 의학적 처치가 포함됩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없을 때 시행되며, 오로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미리 내리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은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면, 말기 상태에서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환자의 생명 연장에 대한 부담을 덜고,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 >>
    연명의료 결정제도, 거부 신청 정보, 의향서 작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1. 사전의향서 작성

    사전의향서는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미리 명시한 서류입니다. 환자가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의향서는 의료 기관 또는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의 서명을 통해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유와 환자의 의지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거부 여부
    • 환자의 가족과 사전 의논

    2.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 등록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후, 등록기관에 이를 등록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으며, 등록된 의향서는 의료진에게 전달되어 환자의 말기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서류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환자가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으며,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이 계획서를 통해 이를 확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하므로, 환자가 스스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은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 작성한 사전의향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곳입니다. 사전의향서 등록은 의료 기관, 보건소, 특정 등록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환자의 의향서를 보관하고, 말기 상태에서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환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병원: 말기 환자나 그 가족은 병원 내 의료진과 협력하여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지역 보건소에서도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 지정된 등록기관: 각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상담과 함께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의 법적 효력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의료진은 환자가 명시한 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전의향서가 등록된 경우, 의료진은 이를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명확히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 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자신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하고, 말기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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